'신유 父' 신웅, 강간 혐의로 징역 4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21. 09.30. 23:46:05

신웅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이기도 한 가수 신웅이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웅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앞서 공판에서 신웅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을 증인으로 신청, 다섯 차레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웅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여성 2명을 수차례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신웅은 2018년 연예계 미투 폭로가 터져나오던 당시 작곡가 A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함께 음반작업을 하던 신웅에게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신웅 측은 "좋은 사이였다가 불륜 관계로 번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넘어갔고 신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 여성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항고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앨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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