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거부' 노엘, 음주 운전 혐의 제외 '입증 어렵다'
- 입력 2021. 10.03. 11:45:5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의 음주운전 여부는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엘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이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엘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지만 곧바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인데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한다.
한편 노엘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엘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