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 10.05. 10:36:31

나플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3일 1심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동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내리면서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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