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로 손배소…29일 첫 재판 "116억 배상해라"
입력 2021. 10.08. 17:23:25

박수홍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전날 박수홍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

아울러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출연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종 세금, 비용을 자신에게 부담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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