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 10.08. 17:36:43

가을방학 정바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인디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은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 여성 A씨는 정바비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거쳐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앞서 20대 가수지망생인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올해 1월 말 정바비를 고발했지만 지난 2월 B씨 유족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5월 말 서울고검에서 B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서울서부지검은 A씨 사건과 함께 수사하다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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