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내일(12일) 구속 기로
- 입력 2021. 10.11. 18:22:4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등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노엘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노엘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노엘은 지난 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앞서 그는 2020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노엘은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므로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노엘은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노엘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 지난 1일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사고 당시 래퍼 노엘의 차량에 함께 있던 동승자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노엘이 운전했던 차량은 A씨의 가족 소유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