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1. 10.13. 10:41:38

휘성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

당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 번, 천 번 돌이켜 봤다.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서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많이 호전됐다.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 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프로포폴을 1000만원에 구매해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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