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오늘(19일) 구속 송치…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1. 10.19. 10:57:15

노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노엘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에 머리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엘과 함께 차량을 탔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문실질검사)에 불출석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실질검사를 포기, 같은 날 구속됐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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