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리지,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1. 10.28. 10:49:29

리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 추돌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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