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오늘(29일) 친형 부부 상대 116억원 소송 첫 재판
- 입력 2021. 10.29. 10:47:33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홍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지난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심리한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사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만 참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첫 재판에 박수홍과 친형 부부가 법정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