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측, '친형 상대 116억원대 소송' 첫 공판 "7대 3분배…조만간 검찰 조사"
- 입력 2021. 10.29. 15:47:07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수홍
29일 오후 3시 2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는 참석하지 않고 양 측 법률대리인이 대신했다. 이날 재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로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이 소송 관련 사항 등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친형부부 사이에 계약서가 오고갔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녹취록에 있다. (박수홍과 친형부부 수익을) 7대 3으로 분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재판은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부부가)개인 통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도 30억 가량의 인출이 발견돼 116억 상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 알 것 같다. 혐의로 생각하는게 116억이고 검찰조사 결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스는 지난 6월 친형 부부가 약 30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박수홍의 친형부부가 30여년간 그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했음을 밝혀 충격을 안겼다.
앞서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 중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