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상대 116억 손배소→검찰 조사 "엄중한 대응 바란다" [종합]
입력 2021. 10.29. 16:19:08

박수홍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조사 결과가 추후 공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오후 3시 2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박수홍과 친형부부는 참석하지 않고 양 측의 법률대리인이 대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수홍과 친형부부 사이에 수익 관련 계약서가 오고갔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녹취록에 있다. (박수홍과 친형부부 수익을) 7대 3으로 분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수홍 측 변호인은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형사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수준이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 측도 동의했다. 다음 공판기일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지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재판을 마쳤다.

법정을 나온 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 “이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횡령의 액수에 대한 정확한 특정이 필요하다.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거기서 구체적인 횡령 금액이 특정 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 민사재판의 기일이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요지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도 30억 가량의 인출이 발견돼 116억 상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 알 것 같다. 혐의로 생각하는 게 116억이고 검찰조사 결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봤다.

법적다툼으로 번진 현 시점, 박수홍은 친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선 법률대리인은 “현재로서 의뢰인(박수홍)은 형이 뉘우치고 돈을 다 배상하길 바라고 있다. 고소 전에는 형과 원만하게 고소, 소송절차 없이 합의를 바라서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는데 형 측이 거부하셔서 법에 따라 엄중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검찰 조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선 “내부 일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속하게 재판과 수사가 이뤄져서 억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그쪽 수사도 빠르게 이뤄져서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스는 친형 부부가 약 30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박수홍은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그는 친형부부가 30여년간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했음을 밝혀 충격을 안겼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 중이다. 이와 관련 친형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친형 부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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