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상대 2억8천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1. 10.29. 17:25:34

슬리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9일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2019년 전속계약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슬리피는 과거 TS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약 1년이 지난 판결 결과, 법정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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