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 전 성폭행 당해” 주장 여성, 고소장 제출
- 입력 2021. 11.01. 14:05:2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유명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B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있고,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반면 B씨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