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 11.02. 10:36:52

한서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김수경 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았으나 지난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했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유지할 수 있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서희는 법정 구속된다.

한편 한서희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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