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혐의’ 리지, 15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 11.05. 17:17:32

리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지와 검찰은 항소기간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 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형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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