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 입력 2021. 11.11. 21:36:19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흥국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및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김흥국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6월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흥국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