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뭐하는 거냐"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에 난동
입력 2021. 11.17. 15:30:16

한서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이목을 끌었다.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김수경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한서희)은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수경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들어가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며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판결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했다. 이후 한서희는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한 후에도 법정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았으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된 바 있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했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서희에 징역형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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