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방송사 출신 아나운서, 상간녀 소송 당해 “유부남인지 몰랐다”
입력 2021. 11.18. 12:35:23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

18일 SBS 연예뉴스는 A씨는 B씨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B씨로부터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간 여행 사진을 올렸다”라는 주장을 소장에 적었다.

B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받아들였다.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B씨로부터 소송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B씨의 남편과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A씨가 지난 8월 B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추측케 했다.

한편 A씨는 30대 방송인으로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예능, 교양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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