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21. 11.18. 16:23:24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마초 상습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정일훈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일훈은 비투비에서 불명예 탈퇴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장을 제출,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이후 정일훈은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