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정일훈, 반성문 80여장 제출했지만…징역 2년 구형 [종합]
입력 2021. 11.18. 16:45:39

정일훈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정일훈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정일훈 법률대리인 측은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을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과다로 됐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또한 정일훈은 항소심이 열린 오늘(18일)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의 상습 마약 투약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첫 공판 당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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