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모, '성폭행 의혹' 벗었다…2년 만에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 11.18. 17:13:01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건모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관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약 2년 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건모은 지난 2019년 A씨의 폭로로 성폭행 위혹에 휩싸였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소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 9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듬해 3월 25일 김건모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 동안 김건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월 15일 경찰에 출석,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