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오늘(19일) 첫 재판…법정 출석
입력 2021. 11.19. 07:29:13

노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노엘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노엘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며 불출석했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서면 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노엘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