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위클리] 영탁, 음원사재기 의혹 ing→'상간녀 피소' 황보미 해명
입력 2021. 11.19. 10:17:30

김흥국-정일훈-영탁-황보미-김건모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이번 주도 연예계는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한 주간 화두에 올랐던 뜨거운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 한 주간(11월 13일~11월 19일)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되짚어봤다.

◆김흥국, 백신 미접종 의혹 해명 "얀센 맞았다"

가수 김흥국이 백신 미접종 논란에 해명했다.

김흥국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 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흥국은 "그 싼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한 바. 이후김흥국의 발언은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며 백신 미접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흥국은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라며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영탁, 음원 사재기 알고 있었다?…A씨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제기

가수 영탁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A씨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영탁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영탁이 이재규 대표와 음원 순위 조작했던 공모자들이 함께 단체채팅방에 있었고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것 아느냐?'는 물으에 그렇다고 답한 정황 등을 근거로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이재규 대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여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하는 마케팅 업자 A씨에 3000만원을 지불하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

한편 사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영탁도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부인했다.

◆이정, 유부남 대열 합류 "혼인신고 먼저"

가수 이정이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이정은 지난 17일 출연한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근황을 밝혔다. 그는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내년 5월에 식을 할 예정이다. 이미 혼인신고는 마쳤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아내에 대해 이정은 "제주도 분이시다. 향초 만드는 일을 한다"라며 "장모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아내보다 장모님을 3년 전에 먼저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대마 상습 투약' 정일훈, 징역 2년 구형

대마초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정일훈은 항소심이 열린 18일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황보미, 상간녀 소송 논란에 반박 "유부남 사실 몰랐다"

스포츠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는 18일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다"라며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B씨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B씨로부터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보도됐다.

황보미 소속사 측은 "2년 가까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었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관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약 2년 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건모은 지난 2019년 A씨의 폭로로 성폭행 위혹에 휩싸였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황보미 SNS,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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