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측, 첫 재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록 검토 필요"
- 입력 2021. 11.19. 17:46:5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측이 첫 재판에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노엘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을 받는 노엘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엘은 짧은 머리에 검은색 사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에서 노엘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보류했다.
이 같은 입장은 노엘이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노엘은 당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엘 측이) 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노엘 측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시렝 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달라"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노엘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엘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