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 측 "김사무엘, 전속계약 무효 판결 유감, 항소할 것" [공식]
입력 2021. 11.22. 09:07:41

김사무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한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브 측은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였다"며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에 대해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5월 브레이브의 잘못된 공연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사무엘은 이날 SNS를 통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며 심경을 전했다. 사무엘은 2015년 원펀치로 데뷔해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로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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