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방탄소년단, 가수 최초로 병역혜택 받을까…개정안 논의
입력 2021. 11.25. 07:57:24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혜택 관련 법안이 오늘(25일) 논의된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가 진행한다. 예술·체육 분야에는 대중예술(대중문화)이 포함된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1 American Music Awards.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포함해 '페이보릿 팝송(Favorite Pop Song/Butter)',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 등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아시아 가수 최초,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받았다. 이에 대중문화인에 해당하는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을 두고 또 다시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라며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축하했다.

현행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 진이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더라도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는 입대를 해야한다.

이에 방탄소년단 등 K팝·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고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석상에서 군 입대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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