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일부 위헌…장제원 아들 노엘, 수혜 받나
- 입력 2021. 11.28. 15:34:0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도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엘(장용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인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부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시행됐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고, 대검찰청은 장씨와 같이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일선 청들에 지시했다.
노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