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아이돌학교' 엠넷에 과징금 3천만원…'유퀴즈' 주의
- 입력 2021. 12.06. 23:54:4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심위가 '아이돌 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Mnet)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돌학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 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9월까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아이돌학교'에 대해 방심위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또 지난 8월 방송에서 허위의 사례자, 농장주인 및 전문가를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KBS2의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YTN의 맥주 광고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