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금고 1년 구형
입력 2021. 12.09. 16:14:14

박신영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교통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에서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박신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곧장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금고 1년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때 이후에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에 있고 방송 활동은 물론 일체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지인과 친구, 선·후배 등이 박선영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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