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오늘(16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1. 12.16. 08:35:42

정일훈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정일훈 등 총 8명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쌍방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정일훈의 법률대리인 측은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을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과다로 됐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정일훈은 항소심이 열리는 날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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