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대마 흡입' 정일훈, 원심 파기→2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21. 12.16. 15:40:32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상습 대마초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정일훈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 2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의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로이 정했다"라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쌍방 항소했다.
한편 정일훈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3명도 같은 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