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인정…경찰관 폭행 부인 "고의 無"
입력 2021. 12.17. 16:27:15

노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음주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라며 "무면허 음주 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에 대해선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엘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4일 노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10월 12일 구속됐다.

노엘은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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