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 입력 2021. 12.23. 15:07:1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오토바이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신영 아나운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