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1심서 벌금형 "반성·합의 고려" [종합]
입력 2021. 12.23. 16:38:28

박신영 아나운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아나운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구형 한 바 있다.

박신영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며 "그때 이후에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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