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연매협 "민원 접수 후 조사 중"
입력 2021. 12.23. 17:49:06

양준일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양준일이 소속사를 미등록하고 불법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스포츠경향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은 양준일 소속사의 미등록 신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준일 소속사 법인인 엑스비는 양준일과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다. 그러나 양준일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등록하지 않고 법인등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기재했다. 또한 포토북 발매, 팬미팅 개최 등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부적격·사이비 연예기획사를 퇴출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엑스비는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공식적인 창구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앞서 일부 팬들이 포토북 환불 불가 논란, 차명계좌 입금 등으로 탈세 의혹을 제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양준일 팬카페 운영자는 "환불은 공동 구매 공지에 이미 일정 기간 이후엔 불가하다 고지했지만 환불 요청 건은 모두 해드렸다"라며 "세금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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