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초롱 측 "무고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사실관계 왜곡"
- 입력 2021. 12.27. 10:00:1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초롱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27일 "제보자가 박초롱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박초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초롱을 학폭 가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4월 5일 '박초롱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12월 16일 박초롱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태림 측은 "A씨는 박초롱이 자신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무고에 해당하며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박초롱이 A씨의 주장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인정되고 A씨의 인터뷰가 기사화 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2월부터 4월경 사이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이 1차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A씨의 협박이 유일하다"라고 밝혔다.
태림은 "제보자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초롱은 학폭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