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벌금형 확정
입력 2021. 12.31. 17:20:44

박신영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양쪽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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