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욱 셰프, 또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22. 01.04. 15:46:3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창욱 셰프
4일 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알코올 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특히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정창욱 셰프로 밝혀졌다. 그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유명세를 얻었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창욱 셰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