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150억 갑질 사실" vs 영탁 "불송치 납득 못해" [종합]
입력 2022. 01.10. 19:16:09

영탁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반박에 나섰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2022.01.0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천양조 측 입장이다.

영탁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언론을 통해 5회에 걸쳐 “가수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예천양조 측은 "이 같은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영탁 팬들과 영탁 관련 유튜버들은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며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영탁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같은 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탁 측은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 갈등은 지난해 '영탁 막걸리' 전속모델이었던 영탁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1년의 계약이 만료되자 영탁 측이 재계약 요구 조건으로 상표의 등록관련 협의를 비롯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탁측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9월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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