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낸 5억 약정금 소송 ‘승소’
입력 2022. 01.12. 10:30:01

이선빈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의 수익금 배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선빈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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