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폭행 사실이었다…‘학폭 무혐의’는 오보
입력 2022. 01.12. 11:26:09

김동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동희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스포츠경향은 김동희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무혐의) 이유 통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통지서에는 김동희가 A씨를 상대로 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가 담겨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희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A씨는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며 교감이었던 B씨의 녹취록과 다수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관련 사안이 무혐의 처분으로 나오자 김동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학폭 무혐의’로 송출되는 오류가 생겨났다.

당시 김동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중등학교 생활 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라 적시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희 측이 ‘무혐의’만 강조한 탓에 학폭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오인의 소지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로 김동희를 지목하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김동희의 소속사는 “유포되고 있는 김동희 관련 게시글은 2018년 처음 게시됐고, 당시 소속사에서 배우 본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라며 “본 소속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동희에게 학폭 피해를 입은 추가 증언이 공개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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