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폭행' 정바비, 첫 공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동의 받고 촬영"
입력 2022. 01.12. 15:12:26

정바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사귀던 여성을 폭행,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바비는 “동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밖에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 2차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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