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학폭 논란 재점화→1년 만에 진심 담아 사과 [종합]
입력 2022. 01.13. 16:47:31

김동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동희가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다.

김동희는 13일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됐고, 선생님의 훈계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저를 크게 혼내셨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다”라며 “그 일 이후, 친구와 공부방을 같이 다니며 수업뿐만 아니라 친구의 가족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문제없이 서로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친구와 그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을 몰랐다. 그 분들에게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작년에 게시글이 올라온 뒤, 이 일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저의 사과가 제가 하지 않은 모든 일들 또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내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고 자신의 오해가 있었음을 밝혔다.

김동희는 “어릴 적 저의 경솔한 판단과 생각으로 친구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한 것 같다. 그 친구가 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풀어나가고 싶다”면서 “또 어린 시절 저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12일 스포츠경향은 김동희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무혐의) 이유 통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통지서에는 김동희가 A씨를 상대로 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가 담겨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희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A씨는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며 교감이었던 B씨의 녹취록과 다수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관련 사안이 무혐의 처분으로 나오자 김동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학폭 무혐의’로 송출되는 오류가 생겨났다.

당시 김동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중등학교 생활 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라 적시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희 측이 ‘무혐의’만 강조한 탓에 학폭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오인의 소지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

상황이 반전되자 김동희는 학폭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여 만에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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