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할까…MBC “검토 중”
입력 2022. 01.14. 19:35:45

'스트레이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에 대해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자 MBC 측이 ‘스트레이트’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 등은 방송할 수 없지만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MBC 측은 이날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지난 6개월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한 A씨와 통화를 나눴다. 해당 통화 내용은 7시간 분량으로 오는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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