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항소심 선고연기
입력 2022. 01.19. 19:38:53

힘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힌찬)의 항소심 변론이 이어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20일 진행 예정이었던 힘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변론속행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5일 공판이 재개된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암묵적 동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고 주장, 재판과정 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힘찬에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힘찬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힘찬은 그해 6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것을 알고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여태까지 믿어주신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긴 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지인의 신고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지난해 11월 3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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