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유죄 후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종합]
입력 2022. 01.20. 09:56:12

조덕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상대 배우 반민정과 영화 촬영 도중 필요 이상으로 합의되지 않은 연기로 신체를 만지고, 옷을 찢는 등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반민정은 2019년 6월 조덕제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배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조덕제)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일반적 지시에 따라 순간‧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조덕제), 셀럽미디어DB(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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