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태종 이방원’ 말, 결국 사망…동물학대 고의성 여부에 촉각
- 입력 2022. 01.20. 19:14:1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려 사망케 한 ‘태종 이방원’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동물단체는 해당 장면 촬영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커질 모양새다.
'태종 이방원'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1월 2일 KBS1 ‘태종 이방원’의 7화 장면이다. 방송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말, 그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배우를 태운 말이 발목에 와이어가 묶인 채 달려오다 몸체가 강제로 뒤집혀 고꾸라졌다. 배우 역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바닥으로 떨어졌고, 스태프들은 배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왔다. 바닥에 쓰러진 말은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스러져 움직임이 없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공영방송에서 여전히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KBS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방송 촬영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시대 역행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디어에서 동물을 다룰 때에는 그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감안하도록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BS는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KBS는 낙마 장면 촬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중리 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또한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장면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며 고의성을 따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태종 이방원' 캡처,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