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아이돌학교' 프로듀서 2심서 감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입력 2022. 01.26. 16:08:37

'아이돌학교'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Mnet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10회 방송 중에는 별도의 투표결과 발표 사실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며 "10회 방송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부분)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투표 시작부터 종료까지 투표가 유효하다는 것을 매회 방송마다 공지했고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시간 외 투표를 한 시청자의 경우 반드시 순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투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 8000표에 이르는 시간 외 투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씨는 제작국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김CP의 보고를 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이나 방향을 설정했다.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 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CP는 징역 1년,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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