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2심서 혐의 인정·반성…징역3년→1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22. 01.27. 17:10:01

승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 원에 비해 절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승리는 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승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을 고려해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이 결정되면 승리는 1년 1개월 후 출소하게 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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